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수강?…거짓·과장 광고 '공단기' 과징금 1억
표시광고법 위반…일부 지역 통계로 허위 광고
'1위' 광고는 큼직하게…근거는 배경색과 비슷한 작은 글씨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공단기'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를 운영한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 홈페이지에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 등의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공단기는 6월 7~17일에는 합격률을 근거 없이 광고했다. 이 기간 광고에서 실제 합격률은 49.59%~66.20%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70~80%라고 광고했다.
그 이후 6월 18~30일까지 광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도출해 광고에 활용하고자 1~5개 지역의 통계만을 선정했다.
공단기는 또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광고에서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단기는 주된 광고를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40포인트)를 사용하고 근거는 검은 배경에 배경색과 유사한 옅은 회색 글씨(11포인트)를 사용했다.
또 1위 선정 근거 역시 일부 인터넷 서점 전산직 베스트셀러 기준, 2021년 04월 시행 국가직 9급 사회복지학 시험 기준, 일부 서점 월별 베스트셀러 1위 등 일부 수치를 바탕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단순히 1위라는 표현에 매몰돼 피심인의 서비스가 경쟁업체 대비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광고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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