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필수품목 실태 점검…75개 가맹본부 대상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여부 점검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도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