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임직원 할인도 '근로소득'
[세법시행령]임직원 할인 年 240만원까지 비과세
고가주택 2채 다주택자 대상 간주임대료 과세 시행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명문화하고, 비과세 기준은 연 240만 원으로 설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세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정부는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주택 여부 판정 기준은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는 사람은 상가고 파는 사람은 주택일 경우 세법에서는 잔금 청산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 중 하나로만 딱 결정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잘 안됐다"며 "물론 놔두면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해결되겠지만 시장의 요구가 많아서 원활한 거래가 될 수 있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도 시행된다.
과세 대상은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초과인 2주택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부터 과세를 하는 월세 소득과 형평성을 맞췄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은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담겼다.
종업원들은 연 240만 원 한도로 시가의 2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기준은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정상 거래가이며, 판매 불가능 제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 및 가전은 2년간 재판매가 금지되며, 그 외 재화도 1년간 다시 팔아선 안 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는 기존 건당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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