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소비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車개소세 30%↓
[2025 경제정책]전기차 보조금 연초 신속 지급…기업 할인시 추가 보조금
취약층 고효율 가전 사면 환급 확대…임금인상 기업 인센티브 확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소비금액에 대한 20%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소비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한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직접적 인센티브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 교체 시에도 개소세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자동차 구매 수요를 촉진해 내구재 소비를 확대한다는 차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초인 1월 3주 차부터 지급되며, 기업이 할인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일 보급형인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업체가 400만 원 할인할 경우, 정부 추가보조금이 120만 원가량 지급돼 더하면 520만 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급률은 '가 유형'(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의 경우 20%에서 30%로, 나 유형(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의 경우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용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특히 집중적인 인센티브와 소득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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