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한다…수소 전문기업 인정 기준 개선
전국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50→30명, 지방 30명→20명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 신설…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인정 매출액 기준을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해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도소매업은 70명→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업 50명→30명)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력 산업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현 제도상 수소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수소 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20%에 달해야 한다.
그런데 총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수소 매출 비중 20%가,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10%가 적용돼 역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도 추가하고, 혁신 역량 및 특허, 수출 실적 등 정량 지표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 기준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2배 상향되며, 300만불 이내 투자는 투자 업종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는 한편, 내용 변경 신고 대상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투자금액 달성률이 70%에 미달할 경우 3년간 재신청을 제한했는데, 이달부터는 2년으로 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며,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국민·기업 공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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