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가격은 환불 안돼요"…필라테스 피해, 작년에만 1000건
3년간 필라테스 피해구제신청 2487건…작년에만 1021건
장기 계약했다가 업체 폐업·연락 두절 사례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A 씨는 지난해 8월 1대 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5회 이용 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 B 씨는 지난해 7월 그룹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 씨는 같은 해 9월부터 강사 교체, 수업시간 변경, 폐강 등으로 수업을 듣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12월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지난해)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7.0%(174건)였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다.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69건으로 전년(1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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