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간이과세 기준 8000만→1억400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세급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약 59만명
간이과세 대상자 10만→25만명…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확대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다음 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1억4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자는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은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는 약 18만 명이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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