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 연말정산 마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받은 까닭은

이직 전후 직장, 근로소득 각각 신고하면 세액감면·공제 중복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해야

권창호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5.1/뉴스1

(세종=뉴스1) 권창호 국세청 국세조사관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A 씨는 5월 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한 회사에 다니다 이직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 환급받았다. 근로소득만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받자, A 씨는 의아한 마음에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연도 중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된(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현) 근무지에 제출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할 때 총급여를 합해 신고해야 한다"며 "A 씨는 각각 신고를 했으므로 5월 중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째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을 회사별로 각각 하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두 곳에서 근무한 A 씨와 한곳에서 근무한 B 씨의 연말정산 내용으로 예를 들어본다.

위 예시는 모든 조건이 같고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만 다른 경우다. A 씨와 같이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가정하면 원천징수된 150만 원이 전부 환급돼 세 부담이 '0원'이 된다.

하지만 똑같은 급여라도, B 씨와 같이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는 경우 포함) 하면 결정세액은 199만 원이 돼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처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총급여가 합산되지 않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중복됐기 때문이다. 또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 누진세율이 달리 적용되기도 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 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총급여는 거주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는 회사별 계산이 아닌 거주자별 합산금액이 된다.

A 씨의 경우와 같이 근무처별로 총급여를 별도로 산정하게 되면, B 씨와 같이 합산한 경우보다 과세표준이 적게 계산돼 총급여가 같음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사항도 거주자별 한 번만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A 씨처럼 각 회사에서 모두 적용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중복 공제분을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로자 개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과다공제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할 수 있다. 이때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 소득은 16.5%(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사적연금부터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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