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수익 허위·과장…'여우애 김밥' 과징금 2.5억
직영점 1곳의 원가율·순이익률만으로 가맹 홍보
법적 숙고기간 지키지 않고 미리 가맹금 받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희망자에 순수익, 원가율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숙고기간을 무시하고 가맹금을 받은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愛'(여우애)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우애 가맹본부는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愛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이라고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창업안내서의 표현과는 달리,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2019년 3~4월)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아울러 여우애 가맹본부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 원씩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 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