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구매금액 30% 이내

51개 전통시장서 22일까지 진행…제로페이 600억 발행

전북 전주시 모래내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3만4000~6만7000원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각각 환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오는 4월까지 총 600억 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