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으로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집값 6억까지
[세법시행령]기재부 "모기지 세제지원, 전세계 일반적"
"일시자금 융통이나 사업 지원 등 목적은 전혀 아냐"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 상한이 1억원 늘어난다.
장기 주담대를 갈아탈 때 대출자가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새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이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자가 주담대 대환을 위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은행)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어떤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해주거나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며 "갈아타는 데 있어서 개인이든 은행이든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 실장은 "월세·전세를 거쳐 주택 구입으로 최종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모기지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전 세계 공통으로 일반적"이라며 "다만 국민주택 규모까지 풀진 못하겠고 큰 주택에 대해선 해줄 수 없는데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기준 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 그다음 5억원 등으로 올렸다"며 "6억원으로 올린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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