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2.5% '금투세'…폐지하면 연간 세수 1.3조, 3년간 4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동안 세수가 4조3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의 2.5% 수준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