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신재생사업 겸직 금지…14개 기관 내부규정 내년 3월까지 정비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따른 재발 방지책
감사 적발 231명…산업부 "연내 징계 마무리…최대 해임까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조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과 전력관련 14개 기관의 감사부서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사업 유관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와 5명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적발된 직원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 처분할 방침이다. 올해 내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한다.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을 조치한다.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