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5년 연장…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2023세법개정]근로자 단일세율·기술자 소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외항상선·원양어선·해외건설, 근로소득 비과세 월 300만→500만원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 또는 2년을 연장하는데, 우수 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다른 감면제도에 비해 연장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내년부터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의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원양어선과 외항선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의 경우 월 300만원 비과세가 한 10년 정도 됐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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