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檢 고발…"방송사에 사용료 과다 청구"
음악 사용료 징수 기준 변경에도…방송사에 기존 방식 요구
경쟁 협회는 사용료 다 받지 못해…"경쟁제한 효과 초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음원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음저협에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에게 음악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를 한다.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다. 그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대로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음저협이 징수하는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사들에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저협은 '정확하게 방송사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함저협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관리비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요구한 관리비율대로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의 청구·징수 대상은 △지상파 3개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사다.
음저협은 자신들이 정한 사용료(약 97%) 중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사 등에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육 국장은 "음저협이 지상파 2개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해당 기간 80~85% 수준이라는 결과를 냈다"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정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이 주장한 97% 관리비율 추정은 깨졌다는 사실이 민사소송 판결문에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육 국장은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육 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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