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1위, 객관적 근거 없어"…해커스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정명령에 과징금 2.9억
1위로 볼 객관적 근거 없어…선호 브랜드 수상 사실로는 부족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 등을 광고한 '해커스'의 운영사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최단기합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챔프스터디가 최단기합격 1위를 내세웠으나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챔프스터디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고 봤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등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면적의 3~10%(5cm 내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