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크루즈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내년부터 납입금액·횟수 안내받는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소비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명(지난해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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