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절반 내놔"…'토즈스터디' 운영사 시정명령
가맹점에 버팀목자금 200만원 중 100만원 입금 요구
정보공개서 제공·판촉행사 집행내역 제공 의무도 위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토즈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이 받은 버팀목 자금을 배분하라고 강요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 브랜드로 독서실, 회의실, 스터디카페,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했다. 이후 39개 가맹점으로부터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7일 관련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가맹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1월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을 공지했다.
이후 회사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에 버팀목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이 회사는 57개 가맹점에 대해 법정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특히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문서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정보공개서는 최장 72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231일이 지난 후에야 제공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 피투피시스템즈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 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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