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무 안한다며 판매수수료 삭감…공정위, YK건기에 시정명령

굴삭기 렌탈업무 미취급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불이익
공정위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 강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미니 굴삭기의 대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위탁수수료를 차별지급한 와이케이건기(YK건기)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YK건기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YK건기는 건설기계를 수입·판매·대여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18년 1~5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대리점 6곳에 판매 1대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YK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YK건기 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YK건기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YK건기의 행위가 계약서에 규정이 없음에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계약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했다"며 "앞으로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