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작가 후손 "100원 이순신 영정, 저작권 침해"…한은 상대 손배소
한은 "이용 허락 받은 공정 이용"…소송 결과 따라 저작권 논란 번질 수도
김승수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재제작 절차 밟아야"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화백은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고, 해당 영정은 복식 고증 오류를 지적받은 바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장모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 및 198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의 충무공 영정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은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하면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영정이 100원짜리 동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씨가 한은을 상대로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저작권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린 장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열린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서 일본 국군주의 호국불인 부동명왕 응모를 시도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식 고증 오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정에 나타난 늘어진 소매와 바깥으로 드러난 옷고름 등은 조선 말기 관복의 특징이라는 지적이다.
충무공 사당인 현충사 측은 이같은 친일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정해제 사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현충사 관리소는 근거를 보강해 다시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까지 일부 현실화됐다"며 "이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은 별도 지정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우리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