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내야…주식시장 위축에 31%↓

국세청, 4853명에게 안내문…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비 줄어
대주주 합산범위 개정은 다음 예정신고부터 적용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18포인트(0.09%) 하락한 2466.70, 코스닥은 1.15 포인트(0.15%) 상승한 765.77, 원달러 환율은 6.30원 오른 1226.60을 나타내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4853명에게 6일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6일ㄹ 밝혔다.

이번 안내문 대상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주식보유 현황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2021년 12월30일에 전액 처분했어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2년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된다.

2022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이번 예정신고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판정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가족 보유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간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엔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그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해 예정신고기간에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미신고는 20%,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면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