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는 최대 80% 비과세 혜택

연수입 2400만~3600만원 미만 구간 비과세 대상 추가
대입전형료 세액공제…백화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 한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규모가 영세해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 기록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42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도 신설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거주자가 국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대학입학전형료를 추가해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엔 스터디카페 포함 독서실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로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엔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