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 문구…화장품 SNS 광고서 부적절 표현
소비자원, SNS 광고 20개 기능성화장품 조사
가려움 유발하는 '알부틴' 함유하고 주의사항 미표기한 경우도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고하는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에서 과장 등 부적절한 광고 표현이 확인됐다. 가려움 유발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하고도 주의사항을 미표기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액상형, 크림형 각각 1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부적절한 광고 표현이 발견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할 수 없는데,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유해물질과 전문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함유하는 경우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알부틴은 구진(피부에 나타나는 작고 딱딱한 종기)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어 2% 이상 함유하면 제품에 해당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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