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태 대응' 공정위원장, 플랫폼 대책 尹에 보고…"독과점 해소"
'카톡 먹통' 사태에…공정위, 경쟁 확보 대책 마련
플랫폼 독과점 심사기준 제정·플랫폼 M&A 심사 강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톡 중단 사태에 따른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존 산업군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평가한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도 담겼다.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의 거래조건을 타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도 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며 "현재 학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쟁제한성 판단 시 플랫폼 분야 M&A 특성에 맞는 고려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서비스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충성 고객층·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 등도 있다.
공정위는 심사기준과 관련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사태는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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