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발의…상시 위원회 설치·위기 대응체계 가동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부처간 공급망 정책 연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사업자에 재정·세제 등 지원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해당 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했다.
특히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 개별법 제·개정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지원방안에 더해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내용을 활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갖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과 계획을 연계한다.
기재부는 공급망 안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적 지원체계(기본계획 수립, 경제안보 품목 지정·지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등)를 마련한다.
소관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평소에는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관할 품목·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운영, 긴급수급안정 조치 실행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외에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단체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재정, 세제,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확보,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별 개별 대응 및 TF·회의체 등 임시조직대응체제에서 국가차원의 일관적인 공급망 대응체계, 역량이 확보될 것"이라며 "조기경보시스템, 위험점검회의, 위원회 및 기금운용간 유기적 운용으로 위험감지-점검-안정화 및 위기 대응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교란 시 가용한 조치뿐 아니라, 위기 수습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손실 보전 등 위기대응 조치들을 제도화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핵심 산업·품목 관련 민간기업이 적시에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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