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분리는 곤란…기능 분리"

"위원장, 조사 내용·방향 관여 안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서미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위 내부의 조사 부문과 심판 부문의 물리적인 조직분리와 관련해 "조직분리는 곤란하고 기능분리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여러단계를 통해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조사 때 각종 위임·전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간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판을 하는데 직권조사는 (위원장과) 융합돼 있고 현장조사도 일부 위원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이) 조사 내용, 방향에 관여하는 것과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한다"며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조사의 전체적 통일성 등과 관련해 위원장·부위원장이 결재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내용과 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조사·심판 기능의 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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