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기조에도 할 건 한다…공정위, 유통플랫폼 '정조준'

네이버·쿠팡·이마트 현장조사…표시광고·하도급법 위반 의혹
새정부 규제완화 속 잇단 조사…"위법 시 조치"

(왼쪽부터) 네이버, 쿠팡, 이마트 본사. ⓒ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네이버, 쿠팡, 이마트 등을 연이어 조사하며 대형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새 정부의 친기업, 자율규제 기조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제휴카드 이용 혜택을 과장광고하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제휴카드를 쓰면 기본적립 5%에 5%를 추가적립해서 월 최대 적립 포인트가 1142만원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만원 한도로만 10% 적립해주고, 20만원 초과분은 2%만 적립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또 쿠팡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쿠팡의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에게 오히려 제품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로 일부 상품과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장수영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등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정착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자율 규제 추진을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후인 5월 말에도 명품 플랫폼 업체인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본사를 각각 현장조사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 공정위에 신고까지 들어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유통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각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