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검토
尹대통령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 매기겠다" 공약 이행…세부기준 변경될 듯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으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시대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차원의 민생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한 '연차별 주요 이행 계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 중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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