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허위·과장 광고 폐해 언제까지…공정위, 제도개선 시동
이러닝서비스 소비자 실태조사 착수
코로나19로 피해 사례도 늘어…조사 후 법령 개정 검토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이러닝(온라인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러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교육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이러닝서비스 산업의 공급과 수요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교육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 신고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가격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은 외국어, 자격(시험), 중·고등 교과과정 분야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비용, 수강 조건, 광고 현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분쟁조정 성립 및 미성립 사례 등을 정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해 유형의 변천과정도 분석한다.
공정위는 약 5개월간의 실태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러닝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가 연말쯤 나올 것 같다"며 "이러닝 서비스의 조건이나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공정위 관할의 제도를 추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온라인교육 3개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약 150건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스터디, 에듀윌,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 지식과 미래, 용감한컴퍼니 등의 광고 행위와 관련해 2019~2022년에만 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 등 제재를 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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