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 3.11% 감소"
조세재정연구원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방안'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때 고용감소 효과 고려 중요성 커져"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과거와 동일한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고용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은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높아지면 과거와 동일한 인상률을 고려해도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증가해 고용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뤄진 2018·2019년, 완만하게 이뤄진 2016·2017년으로 인상 시기를 구분해 최저임금 영향률과 고용 변화 간의 관계를 추정했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19년엔 8350원으로 10.9% 올랐고 올해는 9160원이다.
그는 "추정 결과 분석시점과 관련없이 특정 사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을 3.11% 감소시켰고, 2016·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을 1.6% 감소시켰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경우 기업 생산성이 이런 변화와 상응해 증가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거와 같은 인상률을 고려해도 사업체가 직면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동일한 10%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도 2013년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3.26%에 그치는 반면, 2017년엔 5.35%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경우엔 과거 평균과 유사한 인상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때 고려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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