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조업체 73개사…한강라이프 등록취소·모던종합상조 직권말소

모던종합상조, 프리드라이프에 합병
공정위 "상조 수요증가 예상돼 모니터링 지속…제도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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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1분기 상조업체 1곳이 등록취소됐고 직권말소도 1건 이뤄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줄었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데 따라 등록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며 직권말소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기관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내역, 선수금 보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 주소·연락처로 폐업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 변경 시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피에스라이프㈜의 자본금 증액, ㈜다온플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을 포함해 올 1분기 등록사항 변경은 총 11건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