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자료 빼돌리고 거래 끊은 '쿠첸' 과징금 9억원
공정위, 법인과 기술유용 주도한 직원 검찰고발 조치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제재를 받게 됐다. 하청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벌인 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쿠첸 법인과 실무 직원(차장급)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은 거래 중이던 하청 A사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겼다. 쿠첸으로부터 기술을 건네받은 덕에 경쟁업체는 쿠첸의 새 협력업체가 됐다.
쿠첸은 또 하청업체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경쟁업체 2곳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A사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였다. 쿠첸은 한 차례 더 A사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한 뒤 2019년 2월 A사와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는 "쿠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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