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보험가입 의무화…'항로표지법' 시행령·시행규칙 43일간 입법예고
사고 발생시 보장금액 1.5억 이상 보험·공제 가입해야…미가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5월 9일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수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 해수부가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행력도 확보했다.
여기에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보유 기준을 단순화하고, 항로표치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기간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해양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항로표지법'과 함께 7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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