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도 개선추진…김범석 쿠팡 총수 될까
동일인 정의 마련·관련자범위 합리화…"쿠팡, 사정변경 검토"
항공 M&A 1~2월 전원회의 전망…위드코로나 대비 여행분야 감시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인 점,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바 있어 올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제도에서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한다. 현재는 동일인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이 관련자인데 너무 넓다는 지적과 들어갈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같이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이 작년 12월 마무리됐고 내용은 동일인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 동일인 지정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 조항 보완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라며 "기업집단국이 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 동일인과 관련해선 사정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의장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중심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집중감시에도 나선다.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은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금리와의 차이,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외하는데,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차이,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시항목도 발굴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예를 든다면 현재는 공시항목 임원현황이 등기임원으로 돼있는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부연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 정보공개는 매출에서 매입까지 넓힌다.
공정위는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 인수합병(M&A)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건과 관련,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이 상당부분 수용한다면 전원회의도 빨리 열릴 수 있고, 쟁점이 많다면 의견제시 기간 뒤 심사관 쪽에서도 검토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1~2월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4주지만 이 사건은 신속심의를 위해 1월21일까지 3주간으로 부여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해선 "유럽연합(EU)의 최종 결정 시한이 임박해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경제 관련해선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감시를 강화한다.
웹툰·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경우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수수료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플랫폼 M&A는 다수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획정 방식, 점유율 외 플랫폼 지배력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소비자권익 보장을 위해선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뒤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손본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온라인여행사(OTA)·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술사 등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은 점검해 시정한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며 전기차로 전환이 이뤄지는 자동차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 감시도 강화한다.
내부적으로는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신속화·내실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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