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편의점 본부, 장기점포 계약갱신 허용…분쟁조정위도 설치키로

BGF리테일·이마트24 등 상생협력 자율규약 이행 선언
공정위원장 "외식 등 다른 업종서도 시행 노력"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편의점업계가 장기점포 계약갱신을 허용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에 참석해 편의점 업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이행 노력을 격려했다.

참여사는 BGF리테일(CU),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 등 6개사다. 체결식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이번에 개정된 해당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 운영된 편의점 계약을 갱신하고,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기존엔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 상권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주고,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등의 내용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장기점포 계약갱신 허용은 편의점 분야에만 한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외식 분야 등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한 영업시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올한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에 반영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