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는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 안하면 '취득가액 10%' 과태료
[2021 세법개정] 내년부터 자료제출 의무화…역외탈세 차단
불이행 처분은 2023년부터…9월 정기국회 제출 개정안 제출
- 서미선 기자,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한종수 권혁준 김혜지 기자 = 앞으로는 임대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해외부동산의 '보유내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시 취득가액, 임대소득, 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한도 1억원)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여기에 해외부동산 보유내역도 내도록 해 역외 탈세를 잡을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억원 한도 안에서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단 납세자의 순응 기간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90일 안에 위반금액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가능하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의 20%는 과태료로 부과된다.
기재부는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 이전부터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의 경우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과세당국에 내도록 해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같은 내용을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상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