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6일 발표…국가전략기술·취약계층 지원 포함

청년 소득공제 상품 등 하경정 발표내용 구체화
당정, 소득 3천이하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논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오는 26일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 세부기술 범위와 청년 소득공제를 비롯한 취약계층 세제지원 방안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정부는 하경정에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구성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시스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부 기술 범위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기존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는 별도 지원 트랙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연구개발은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일반기술은 최대 25%,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이고, 시설투자의 경우도 일반기술은 13%, 신성장·원천기술은 15%가 최고다.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기술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담는다.

청년의 경우 미래 대비를 위한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하경정에서 발표됐는데, 이 중 소득구간 3단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연말정산 때 납입액 40%(최대 4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으로 한정된다.

군장병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p)를 재정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납입한도 월 4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당정 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부과분부터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유예 기간 동안 납세자는 유예금액의 1.2%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령자) 과세이연은 정부가 마음에 둬서 검토한 것이라 제도를 도입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 공시지가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 현행 과세기준 유지, 과세유예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조정안을 낸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납부유예는 논의 중"이라며 "대상자 요건도 (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