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광고 혐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불기소 처분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정책자금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9일 한세협 측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2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 안모·양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법인영업이란 중소기업의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법인 보험상품을 팔거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씨와 양씨, 한세협 등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MDRT란 전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씨와 양씨, 한세협은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또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정보 리스트인 '진성 DB'를 쉽게 대량수집할 수 있는 비법,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며 이같은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이들의 법인광고 비법은 현수막, 광고성 메일을 통해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뒤 상담을 요청한 중소기업에 컨설팅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B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 사용자 동의없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법인영업 비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선 이같은 영업방식이 "특별한 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같은 광고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자 부당개입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광고 행위라고 봤다.

안씨와 양씨는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로 알려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혹도 받았다.

이에 한세협은 당시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세협 측은 이날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