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일방적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3억
부당특약설정도 적발해 시정조치…공정위 "관행개선 기대"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미진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건설업체인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장비·잡철 일체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 특수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산업재해 등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진종합건설은 해당 공사 위탁 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한달여 뒤인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수급사업자는 이에 그해 5월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6월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공사포기각서에 구체적 날짜가 없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상 금지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수급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건설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민원처리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 감시하고 위반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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