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10만원 과태료

5월 초 공포 후 이르면 8월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장시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개정됐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공포가 이르면 5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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