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부터 회사원까지 조세포탈범 54명 명단 공개

국세청,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해외계좌 신고 위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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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연간 포탈세액이 2억~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중소기업 대표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됐다.

국세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며 2018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54명의 조세포탈범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지난해보다 24명이 증가했다.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며 최고액은 45억7700만원에 달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2년 7월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명단에는 중소기업 대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 분양대행업자, 고철도매업자, 중고차수출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 위치한 A기업 대표 강모씨는 허위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45억7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4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조세포탈범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과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이고 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2명(23%)이었으며, 벌금액 10억 원 이상인 대상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으로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됐다. I해운 대표 Y씨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한 뒤 미신고해 사후검증에서 적발됐다. Y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는 79억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65개 단체도 명단이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61개로 전체 94%를 차지했으며, 의료법인은 3개, 문화단체가 1개 포함됐다.

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 등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