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쓰니 피부착색"…검사해보니 21종 '부적합'
세균 등 위생지표 부적합 20종 확인…회수 조치
무신고 영업소 11곳 행정처분…과대광고도 적발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시중에서 사용되는 헤나 염모제 2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에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에 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과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모두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화학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미생물(대장균ㆍ녹농균ㆍ황색포도상구균)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이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쓰는 세균과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주성분 함량이 기준(90%)에 미달한 제품도 확인됐다.
회수대상은 △수자트 브라운(로아유통) △더수자타 인디고 페라엽 가루 △퀸즈헤나(엔티에이치인터네셔널) △닥터헤나(엠제이글로비즈) △아유르 리퍼블릭(와이제이인터네셔널)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제너럴바이오) △마마님(코스모헬스케어) △레드헨나 △네츄럴브라운헨나 △실크글로미 네추럴다크브라운헤나(플로라 무역) △실크플로라 블랙헤나 △라디코프리미엄(휴앤월드) 등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900여개 헤나방 업소를 실태점검한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을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반품ㆍ환불조치 적절성과 거짓ㆍ과대광고 혐의 등을 검토하고 중이다.
헤나 염색제 관련 온라인 광고 총 823건도 조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부작용 없음', '탈모 방지 효능',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699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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