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 사전 증여재산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14일부터 홈택스서 증여재산정보 확인서비스 제공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 신청해야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상속세 신고 때 미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함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누락으로 가산세룰 부담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국세청은 이에 상속인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일주일 뒤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 이외에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이 줄어들고 상속세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5년 1만920명에서 2016년 1만2994명, 2017년 1만438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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