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혁신성장 투자시설 가속상각…'죽음계곡' 탈출 돕는다

감가상각 기간 ½ 단축…사업초반 법인세 이연효과

미래형 자동차 충전 장면. (자료사진) 2017.5.25/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혁신성장 관련 투자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사업 초반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기업이 법인세 이연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취득된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산 취득 초반에 소득세·법인세 계산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은 후반에 내게 된다.

법인세 이연 혜택을 보는 대상 자산은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특정한 투자에 한정한다. 특정 투자 예시로는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이나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이 꼽힌다.

감가상각 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기업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혁신성장 투자시설 가속상각 적용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다. 이러한 가치 하락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을 더욱 빠르게 하면 기업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정받게 된다. 즉, 사업 초반에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창업과 벤처 등 혁신성장 기업은 대체로 3~4년차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거친다. 정부는 이러한 때에 과세 혜택을 부여해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당 특례(조특법)를 신설했다.

가속상각이 적용되는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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