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코레일 신문·잡지 구매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2개 업체 경고조치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한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결정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수 차례 유찰시킨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호동산업 및 대일엔디시 대표) 등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는 2013년 12월과 2015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계약금 33억원)과 2013년 4월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31억원)에 각각 참가하면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됐다.
담합이 성립된 이유는 이들 업체가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누가 낙찰받더라도 다른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 발주처에 납품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된 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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