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tj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의 전력계량기.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적용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대신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는 시행 방안을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

당초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를 거쳐 올해 3월 18일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8일부터 계약전력 3kW 이하로 적용 기준을 바꾸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초과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야 돼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 현관, 계단 조명 등의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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