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재논의 …오늘 2차 회의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 반도체전문위 오후 개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를 판단하는 정부 회의가 다시 열린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사안이 급박한 만큼 곧바로 2차 회의를 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분과 전문위원회 2차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삼성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의 요구에 따라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삼성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동시에 산업부에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

삼성이 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 공개 여부나 공개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보고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에 포함된 생산설비 배치나 공정 단계만 봐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국가중요기술이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어제에 이어 곧바로 2차 회의를 연이어 열게 됐다"며 "이날 2차 회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