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웹툰 갑질 '메스'…영화 만들때 별도계약 의무화
공정위,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 계약서 시정조치
가격 임의 조정 등 10개 불공정조항 적발
- 김병희 기자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포털사이트 등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 작가와 상의 없이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 웹툰의 2차적 사용에 대해서는 작가와의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작가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들은 향후 웹툰계약 체결 시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웹툰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이었다.
최근 웹툰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영화나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이로 발생한 수익 중 저작자인 작가에게 돌아오는 부분은 미미했다.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작가와의 연재계약 체결 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까지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권리설정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따르도록 했다.
불합리한 이유로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웹툰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해온 약관에는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작가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간의 시정기간을 두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웹툰서비스 사업자 임의로 웹툰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웹툰 가격의 설정은 작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웹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른 매체에 동일·유사 웹툰 연재 시 3배 손해배상 조항 △분쟁 발생 시 웹툰서비스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웹툰서비스 사업자에 부여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연장 조항 △부당한 지체상금 조항 △권리의 위임·위탁·사용허락 시 저작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삭제 또는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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