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에 기재부 간섭 줄어든다…경영지침 개편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공공기관 지침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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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책임경영·자율경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2개의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15개로 통폐합했다.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20개 지침은 경영지침 등 4개 지침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영 지침은 폐지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기타공공기관이 증원할 경우 기재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주무부처 협의만을 통해 증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자산운용, 인사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기재부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고 주무부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수와 임금피크제, 채용비리와 관련한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기재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기재부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내복지근로기금 출연의 경우 기재부 협의만 거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규제혁신과 함께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은 강화됐다.

경영혁신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실태와 공공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평가가 미흡한 기관은 정원, 예산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회 의사록의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해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해 실시하고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진단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영진단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진단과 함께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경영진단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달 말까지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간섭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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