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文정부 첫 세법…고소득 6.6조 증세로 분배·일자리 실천

'세율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42% 초대기업 법인세 25%
연간 5.5조원 세수확보해 일자리, 복지 투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정책팀 = 연간 소득 3억원(과표 기준)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이 2%포인트 더 오른다. 소득수준이 3억원대인 사람은 현재보다 100만원 내외, 4억~5억원대는 200만원 내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법인세는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기업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 지 5년 만의 인상이다.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와 달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낮춘다. 근로장려금은 10% 정도 올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재10%에서 12%로 올린다.

올해 세제지원 방안중 최대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을 고용하면 각 1000만원, 7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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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증세 확정

증세 논란을 부른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다.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3억원 미만은 자신의 과표에서 6%~38% 세금을 낸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반면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각 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지난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38%에서 40%로 올린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된다. 기존 과세표준 외에 추가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20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로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2%에 불과하다.

고소득자의 경우 2조57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함으로써 1조800억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한 데 다른 세수효과 4000억원, 7%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한 효과가 1400억원 등이다.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5500억원이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57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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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중산·서민층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을 주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기업이 투자없이 고용만 증가시켜도 세제혜택을 준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400~2000만원을,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000~14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대기업도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준다.

기존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이 배제됐다면, 고용증대세제는 중복을 허용해 고용을 많은 하는 기업에 더욱 폭넓은 세제혜택을 보장할 계획이다.

서민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올리기로 했다.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내에서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공제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2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임수산물을 구입하면 공제율이 기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약 32만2000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연 780여억원의 세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감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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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각하다" 판단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로 잡은 것은 최근 가계와 기업,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업의 소득 비중이 늘면서 가계의 소득 비중은 1995년 69.0%에서 지난해 62.1%로 떨어졌다. 임금 10분위 배율은 2006년 11배에서 2015년 14.8배로 벌어졌다. 실업률은 2005년 3.7%에서 지난 1~5월 4.2%로 악화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00년 8.1%에서 2015년 9.2%, 지난 1~5월 10.5%로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단순히 돈을 쓰는 의미가 아니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회피한다면 그후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고 재원이 잘 쓰인다면 취약계층 소득증대나 인적 자원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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